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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안 돼…57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또 다른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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