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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만에 처음 바뀐 음주운전 단속기준…소주 1잔도 안돼

57년 만에 처음 바뀐 음주운전 단속기준…소주 1잔도 안돼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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