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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가 처리한 예산부수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중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은 이어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꼼수 법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채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채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서 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파행할 것을 우려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채 의원 외에 야 3당 소속 의원들도 입장해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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