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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진료"→"외국인 전용"…예견된 영리병원 분쟁

<앵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전격 허가했지만, 정작 그 병원에서도 딴소리가 나오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때문인데 저희 취재진이 들여다봤더니 그동안 제주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며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입니다.

치료 대상이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내국인도 치료하게 해 달라는 녹지병원 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청 공무원 : 여기 보세요. 1만 명 정도 외국인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계획서 완본에는 내국인 진료계획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 : ((계획서) 내용 중에 '내국인 받겠다'는 내용을 쓰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 그 부분은 아마 한두 줄 제목 위에 하나쯤 있을 거 같은데. 그건 내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계획서) 안에 내용은.]

허가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제주도의 홍보 책자에도 내국인 환자도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제주도와 심의 과정에서 내국인 환자 진료 계획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 오락가락 행정이 분쟁을 키웠단 지적이 일자 원희룡 지사가 직접 반박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2016년 당시만 해도 내국인 진료가 명확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아직 그때는 최종 결정단계가 아니었고요. 특별법 개정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겠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 없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내로 개원하지 않으면 조건부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이곳 녹지병원은 곧 환자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소송도 함께 준비할 태세이고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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