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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전두환 특혜 논란…서울시 "면담 요구할 것"

'지방세 체납' 전두환 특혜 논란…서울시 "면담 요구할 것"
서울시가 최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강제수색 없이 철수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지만 전씨를 만나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기동팀은 '전씨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가택수색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자택을 방문했으나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전씨는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세 약 9억8천만원을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씨는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4년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해당 지방세는 이듬해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전씨 측이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2017년 8월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가택수색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해명 자료를 내고 "징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강제수색은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진행하는데 전씨의 경우 아직 포착된 은닉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씨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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