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어제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그제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