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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병역특례 70% '허위 봉사' 의혹…실태조사 '뒷북'

<앵커>

체육선수나 예술가가 국제대회에서 상을 타면, 봉사활동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는 혜택을 받는데요. 병무청이 지난 3년간의 병역 특례자를 조사했더니 70%가 허위로 봉사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 병역 특례를 받은 A 씨는 봉사활동 때마다 증빙 사진이라며 사진을 냈는데 20장 모두 등장인물과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각각 다른 날 찍었다고 올린 3장은 아예 같은 사진입니다.

지역 주민 공연 프로그램에서 6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써낸 C 씨는 증거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관계자 : 메인 선생님 계셨고, 보조하시는 선생님 계셨고, 가르쳐주시는 분은 다 여성분이셨어요.]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건 지난 2015년 7월.

축구선수 장현수와 유도선수 안바울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는 실태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병무청이 뒤늦게 병역 특례 대상자 8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0%인 61명이 봉사활동 내용을 허위 신고한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저희는 그 당시에는 봉사활동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순 없고요. 문체부 산하 예술위원회하고 체육회를 방문해서 서면으로만 확인을 했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훈령을 고쳐, 아예 봉사활동 증거 사진 제출 의무까지 없앴습니다.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일부 예술인과 선수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를 방조한 정부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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