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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내년 부활할 듯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내년 부활할 듯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 후 영어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6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배제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키로 한 겁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져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후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시간이 촉박해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는지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임시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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