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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유죄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유죄
30대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추종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해 구속됐다는 SBS보도와 관련해, 시리아인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유죄를 받은 첫 사롑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지지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IS의 선동 수단을 충실하게 따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최근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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