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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징계 위법"

'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징계 위법"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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