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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6년간 '반부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中 공직자 35만 명

시진핑 집권 6년간 '반부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中 공직자 35만 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6년간 '반 부패' 캠페인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감시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시 주석의 집권 6년간 고강도의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34만 9천552명의 공직자가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국의 당과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1천250만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전체 공직자의 2%가 넘는 인원이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지난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시 주석이 2012년 발표한 '반부패 8항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반부패 규정으로, '중국판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8항 규정에는 불필요한 여행, 부적절한 주택과 차량 이용, 호화 연회와 같은 공공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는 6만 8천509명에 달합니다.

징계의 수위는 구두 경고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월∼2013년 3만420명 ▲2014년 7만1천748명 ▲2015년 4만9천508명 ▲2016년 5만7천723명 ▲2017년 7만1천644명 등입니다.

'호랑이'로 불리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반부패 캠페인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의 99%는 현 단위 이하의 '파리급' 공직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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