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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에 대법관 의중까지 전달"

"김앤장에 대법관 의중까지 전달"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사건 주심이던 김용덕 대법관의 의중이라며 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게 김용덕 대법관의 뜻이라고 임 전 차장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10월 김 대법관이 이 모 재판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되기 1년 전에 김앤장이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받은 셈입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린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헌재 기밀 정보도 김앤장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과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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