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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행인 치고 뺑소니…30대 가장 의식 불명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30대 가장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이 사람을 친 뒤 도주하고 있다"며 경찰에 위치 등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피해자인 B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기사분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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