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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시 전력업체 신속 배상 지원

일본에서 중대한 원전사고 발생 시 전력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배상절차 등을 정한 방침을 전력회사가 사전에 작성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전력회사의 배상 책임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조치금 상한을 기존 최대 천 2백억 엔, 우리 돈 약 1조 천 828억 원에서 좀 더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력회사와의 조율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상한은 유지됐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배상액은 현재까지 8조 엔, 우리 돈 약 78조 8천 568억 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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