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의결

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의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한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더불어 '윤창호법'이 모두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