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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서 폭행에 편가르기까지…관할군청은 '무관심'

아동양육시설서 폭행에 편가르기까지…관할군청은 '무관심'
국가인권위원회는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관할 군청에는 아동 인권 특별지도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시설 생활지도원 A씨는 원생인 중학생 B군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사흘간 반성문을 쓰게 했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지시하며 머리를 때렸다.

하지만 A씨가 머리를 박으라고 시켰다가 곧바로 지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을 들어봐도 원생에 대한 A씨의 폭행이 지속하거나 강도가 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형사 고발 대신 직무교육 실시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 시설에서는 또 2013년 현 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종사자들 간 심각한 갈등이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생들은 원장 등 종사자들로부터 특정인의 편에 설 것을 강요받았고, 이에 따라 상대편을 비방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대상 원생에게 원장 등 종사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아동학대 의심행위, 종사자 해고, 부당노동 강요 등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고, 조사 당시 보조금 횡령 사건 재판과 원생 간 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할 군청은 일부 아동학대 신고 건과 종사자 간 갈등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과 원생 간 폭행 사건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원생들이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은 해당 시설의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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