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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출입 자동화

<앵커>

여의도 116배 넓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증·개축 같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 3천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땅으로 1994년 17억 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통제보호구역, 제한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 등 군사 규제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물과 토지의 증·개축 등 개발행위를 앞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최대 면적인 1억 9천698만㎡가 해제됐고 경기도 김포시 2천436만㎡, 동두천시 1천406만㎡가 각각 규제에서 풀렸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48개 출입통제소 중 2020년까지 26개소에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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