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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금품 챙긴 업자, 2심도 실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금품 챙긴 업자, 2심도 실형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한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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