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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주차장 봉쇄' 차주 징역형…법원 판결 이유 보니

<앵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나흘 동안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불법으로 차량을 세워 놔 주민의 공분을 샀던 일 기억하시죠. 당시 불법 주차를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50대 여성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세워놔 통행을 막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의 불법 주차에 화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고 내용이 담긴 쪽지를 차량에 가득 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천백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엄하게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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