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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배당 과정 개입 정황

<앵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전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자 배당까지 조작해 통진당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해당 사건을 각하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에 구속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각하'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행정처가 2심 재판부 배당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처 요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이 원칙이지만,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번호를 받아 놓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배당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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