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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들, 시간강사 해고 우려 '강사법' 보완책 촉구

국공립대 교수들, 시간강사 해고 우려 '강사법' 보완책 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과 관련해 국회와 교육부, 대학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4일 촉구했습니다.

국교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교원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학이 오랫동안 시간강사를 저임금으로 혹사한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그럼에도)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학부생의 이수 학점을 줄이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사법 시행에 앞서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30억∼80억 수준의 예산마저 회피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교련은 "강사법은 학문 후속세대이자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지만, 추가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로 강사 규모를 줄이는 안을 검토하면서 정부 재정지원 등 보완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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