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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0∼100m 내 새로 못 낸다…출점 거리 제한 부활

<앵커>

편의점 과밀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50~10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관심을 모았던 편의점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새로 편의점을 낼 때는 경쟁사 편의점에서 최소한 50∼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은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 거리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편의점 가맹본사 등 업체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경쟁 점포를 포함한 인근 상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규약에는 가맹 본사가 3개월 동안 적자인 편의점에 오전 0시에서 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희망폐업'제도도 도입됩니다.

즉시 발효되는 이번 거리 제한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돼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율 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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