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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영장 기각…"비상식적" 반발

<앵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수/前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한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 변함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3일)밤 늦게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이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반복해서 지시했다"면서 이번 영장 기각은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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