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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연동형비례제 3가지 방안 제시…"300명이 토론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해보자며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오늘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토론을 위한 3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개편안은 특위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리한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제안한 첫 번째 안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현행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의원을 100명으로 늘린 뒤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25명으로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의원정수를 30명 늘려 33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의원 110명으로 배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정개특위는 이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각 당의 논의 결과를 취합한 뒤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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