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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라던 윤장현 전 시장, '피의자' 된 이유는?

<앵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죠. 그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대출받은 게 확인됐지만 나머지 1억 원은 어디서 난 건지, 그리고 돈을 건넨 게 당시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 있는지 의문이 일었는데, 수사당국은 윤 전 시장을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 윤장현 전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 산하기관과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특정 인물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김 모 씨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로도 8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씨의 자녀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들 조 모 씨는 시 산하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퇴사했으며, 김 씨의 딸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 모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분석하고 조사 중에 있죠.]

윤 전 시장은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네팔로 출국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이 불거지면서 귀국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도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전환하고 오는 수요일까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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