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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 체납자 8,845명, 명단엔 '병원·로펌…'

<앵커>

충분히 돈을 낼 여력이 있는 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1년 3개월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3억 2천900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해 버렸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의사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체납자 : (제가) 명의자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이신 창립자가 있어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액은 2천471억 원. 지난해보다 230억 원 늘었습니다. 대형병원이나 로펌, 건설사 등 이익을 내고 있어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무려 221개월 동안 건보료를 안 낸 기업, 그리고 체납액이 30억 원이 넘는 업체도 있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데, 지난해보다 2천여 명이나 늘어 8천845명에 달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자에 대해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은 뒤 다시 취직하는 경우입니다.

[서옥임/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팀 : 결손(면제)을 했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어떤 고액의 직장 가입자로 되면 다시 취소합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범/세무사 : 전담반을 구성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보재정 누수를 가져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단순 압류조치 외에 재산 공매와 수사 의뢰 등 강제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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