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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구속-핵심 영장…'정점' 양승태만 남았다

<앵커>

그럼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자>

두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는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상당 부분 공범 관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발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섣불리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 다섯 명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세 명에게 영장심사가 배당이 된다면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들을 잇달아 기각을 했었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그 윗선에 남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명뿐인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현재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 농단 사태의 '키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점'으로 부릅니다.

대법원의 구조가 행정처 차장, 행정처장, 대법원장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과 오늘(3일)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에 걸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처장의 상급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건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기자>

당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달 중순쯤에 소환조사를 받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기소는 연말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언제 소환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현장진행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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