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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판매, 카카오톡으로 제보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

불법 대게 판매, 카카오톡으로 제보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대게 조업 철을 맞아 카카오톡으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단은 "9㎝ 이하의 대게를 잡는 것은 금지돼 있고, 암컷 대게는 일 년 내내 포획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가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제보가 절실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015년 육상단속반을 꾸려 지도·점검을 이어온 관리단은 앞서 4월과 11월에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요리해 먹은 후기 SNS 등을 단서로 불법 유통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천129t에서 지난해 1천625t으로 지난 10년간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제보는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를 추가한 뒤 일대일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 장소 등을 전달하면 됩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적발·검거가 이뤄지면 관련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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