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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왜 지금 와서야…" 경력직 뽑아놓고 채용 무효?

<앵커>

2년 전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구급 업무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의 노였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자격증 합격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줬다가 지금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6년 경력직으로 소방서 구급 대원이 된 김 모 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남소방본부로부터 경력 기간이 임용기준인 2년에 못 미쳐 임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2년간 병원에서 응급 구조사로 일했지만, 자격증 발급일 이후 1년 3개월만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김 모 씨/구급대원 : 채용 당시 전혀 서류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합격을 했는데 애초에 제가 자격이 되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 절차에서 저를 탈락시키고… 왜 2년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전남소방본부는 당초 국가고시 합격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허위 경력 문제가 불거지자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책임한 입장 변화 때문에 임용 무효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은 전남에만 9명, 전국적으로는 수십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임용 무효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 :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증 발급됨에 따라 면허 취득일로 본다, 판례 같은 거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채용 기준 변경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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