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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두고 여야 대립…회계처리 방식이 쟁점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 개정안, 이 두 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최대 쟁점사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지만, 한국당 안은 국가 지원금만 국가관리로,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따로 이원화해 관리하자는 겁니다.

두 안을 두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를 두고도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이를 교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한국당은 반대입장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교육위) :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 우리가 집중할 건 교육목적의 교비의 황당한 전용, 사적유용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통과시 집단폐원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도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3일) 법안심사소위는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만약 오늘도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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