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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편의점 과밀화 대책 발표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출점은 보다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당정 협의를 통해 편의점 출점부터 운영과 폐점에 이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율규약을 마련해 신규 개점은 신중하게 폐점은 보다 쉽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출점을 결정할 때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창업희망자에게는 인근에 점포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점주들이 폐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도 담도록 할 겁니다.]

당정은 또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앞으로 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하거나 법 제도 마련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에 참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수익성 악화와 무모한 경쟁을 낳아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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