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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달라며 피해자 찾아온 협박범…정보 새는 '공탁제'

<앵커>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형사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보상금을 법원에 먼저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38살 이 모 씨는 당시 15살 A 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자 이 씨는 불쑥 A 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공탁금을 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배수진/피해자 지원단체 측 변호인 : 공탁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다 적혀 있었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거든요.]

형사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록에 포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공탁을 위해 발부하는 피해자 '인적사항 보정명령서'를 통해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숨고 싶은 피해자의 소재를 법원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해도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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