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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첫 적용…'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

테러방지법 첫 적용…'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를 추종하다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됐습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리아인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테러 단체 가입 지원과 선동을 금지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은 첫 사롑니다.

A씨는 몇 년간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줄곧 비공개 재판을 받아왔지만 오는 6일 예정된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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