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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메세요"…오늘부터 특별 단속 시행

<앵커>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 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을 텐데, 경찰이 이번 달 내내 특별단속을 합니다. 꼭 단속 때문이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해 하셔야겠죠.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도 포함됩니다.

단 대중교통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단속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과태료가 2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특히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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