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기가스 조작이 드러나 리콜 대상에 오른 폭스바겐 경유 차량 4만 5천여 대가 리콜 약속 기간을 넘긴 지금도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단 한 푼의 벌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폭스바겐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12만 5천여 대, 이 가운데 1차분 2만 7천 대에 대해 지난해 1월 폭스바겐이 낸 리콜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거쳐 시행 중입니다.
당시 폭스바겐이 조건으로 내건 리콜 이행률은 18개월간 대상 차량수의 85% 이상 리콜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한이 끝났을 때 이행률은 60%에 그쳤습니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지난 9월 슬그머니 리콜 이행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 (11월) 현재 리콜률은 70%이고,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했던 85% 이행 미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선 폭스바겐 2.0엔진 리콜의 경우 85%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치 1%당 9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탓에 이행 완료 기한이 내년 6월인데, 이보다 1년을 앞당겨 지난 5월에 리콜 기준치인 85%를 달성한 겁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 (자동차 업체가) 리콜 달성률은 보고만 하고 달성계획서만 내면 되는 거죠. 달성률을 미달했다고 해서 벌과금이 없기 때문에 배 째라 하고 있어도 정부가 할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벌금 부과는 행정권 남용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근본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