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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분쟁상황에 있지 않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한 중노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에 1·2차 쟁의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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