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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에 넘겨져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에 넘겨져
제주지검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사를 기소했습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동안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녹음물을 확보했으며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미 발표한 공약을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조사 대상인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의 발언 내용은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 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해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한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지사가 재판에 회부됨으로써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1기로 당선된 신구범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우근민 지사가 당선됐으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우 전 지사의 잔여 임기를 채운 이후 2006년 다시 선출된 김태환 지사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수사기관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최종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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