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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의무 폐지…앞으로 '판사 재량' 따른다

<앵커>

'윤창호 법'과 더불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피의자 김성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성수 법'도 어제(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진 의무였던 심신미약 감형을 판사 재량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김성수 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이 찬성했습니다.

현재 형법은 사물 변별능력, 의사 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사상 최고인 119만 2천49건의 추천이 달렸던 게 이번 법안의 동력이 됐습니다.

다만 변별력이 아예 없는 심신 상실 상태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유포를 통한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로 동의한 촬영물이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그 자체로 처벌게 되고,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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