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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앵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최소 형량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으로 낮아진 채 통과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발의부터 서명 운동까지 쉼 없이 달려온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창호를 위해 저희 많이 달려왔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친구들이 만든 원안의 최소 형량 5년이 3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상해 치사죄 형량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법 논리가 더 반영된 결괍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창호 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윤창호 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제2의 윤창호 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창호 법' 발의에 동참해놓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이용주 의원은 본회의장을 돌며 법안 통과를 독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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