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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직원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보다 적발됐는데, 또 다른 특감반 직원이 추가로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 靑,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추가 비위자 1명 더 있다

2.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더라도 무조건 감형되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PC방 살인사건'이 불어넣은 동력…'심신미약 감경' 손질

3.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 문턱 넘은 '윤창호법'…최소 형량 5년→3년 완화

4. 대법원이 일제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전범 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손 들어준 대법원…"배상 책임"

5. 회사 간부를 폭행한 사건으로 비난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가 폭행 사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8년간 계속된 사측의 부당한 노조파괴 행위가 근본 문제로, 노조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사과…관련자 경찰 출석 통보

6.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단체가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유총 "모든 유치원 폐원" 강수…'유치원 3법' 반대 투쟁

7. 한방에서 목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하거나 휜 골반 등을 바로 잡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되는데, 환자들은 회당 1만 원에서 3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가시화…양의학-한의학 '격론'

8. 프로축구 경기 도중 선수가 목뼈를 다쳐 의식을 잃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심과 동료 선수, 의무진이 발 빠르게 대처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아찔했던 이승모 부상 순간…'톱니바퀴' 대처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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