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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선박 충돌 사고 전력 있는 선장 또 음주로 적발…집행유예 2년

음주 선박 충돌 사고 전력 있는 선장 또 음주로 적발…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선장 61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부두에서 근처 부두까지 3.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 충돌 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충돌사고를 냈음에도 다시 음주 운항을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아 회사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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