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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본회의장에 배지 돌린 이용주…'윤창호법' 통과에 친구들 "기적 같은 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오늘 통과한 건 특가법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쓴 종이와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만든 배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후 친구들은 "창호를 위해 달려왔고,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병주 설치환 공진구, 영상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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