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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판결 무효!"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농민이 외친 말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농민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74살 남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남 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한 손에 든 채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화염병 농민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큰 목소리로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무지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남 씨는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 금지)를 침해받았다"며 "1심, 2심, 3심에서 침해가 계속됐다"고 외쳤습니다. 

이어 "민법 제152조 2항에 의해 이 사건은 당연한 무효다! 무효다!"라고 연신 소리쳤습니다. 
화염병 농민
남 씨가 언급한 민법 제152조 2항은 '끝나는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남 씨는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7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 픽'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은경,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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