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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앵커>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에서 25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48명의 찬성으로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습니다.

법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지켜본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며, 양형 기준을 바꾸고 후속법이 만들어져야만 국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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