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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2천400여 개사 무더기 적발

공정위, '하도급 갑질' 2천400여 개사 무더기 적발
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천 400여 개를 적발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천 개 원사업자와 9만5천 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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