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 같은 택시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홍익대 입구와 강남역 등 서울 시내 주요 26개 지점에서 택시 승차거부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야간 시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택시 교통사고 다발지점 108곳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은 지점 96곳 등 위험지역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