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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종교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의 구치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정 기관의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는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보는 기결수용자와 달리 미결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는 "공범과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미결수 특수 상황과 종교행사에 쓰이는 공간이 대강당 1곳뿐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면 교정교화 외에도 갑작스러운 구속 등으로 위축된 심리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전체 수용자 합동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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