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산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영원히 격리해야"

군산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영원히 격리해야"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게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밤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계획해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