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된 거죠?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 강제 동원돼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쓰비시 피해자 6명에게 각각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는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번 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 소송과 함께 '사법 농단'과 관련돼 대법원이 선고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오늘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0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일본기업 국내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통해 배상받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