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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청구권 인정"

<앵커>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고가 내려졌죠?

<기자>

네, 조금 전 대법원 2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제의 전쟁 수행 과정에 강제 동원돼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 소송과 함께 '사법 농단'과 관련돼 대법원이 선고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오늘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0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서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두 건의 소송에서도 대법원 소부는 지난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일본기업 국내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통해 배상받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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